자주 묻는 질문

  • 기금관리 연구비의 사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?

    당 재단의 연구비 사용은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것(인건비, 재료비, 기자재비 등)이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은 당 재단의 운영 지침과 소속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시면 됩니다.

  • 기금관리 다년과제인 경우 1차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구비는 차년도로 이월 가능합니까?

    매년 연구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차년도로 이월 가능합니다. 단,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구비 잔액은 재단으로 회수합니다.

  • 기금관리 배정된 연구기금의 지급과 집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?

    연구기금은 매년 12월 초 소속기관을 통해 지급하며, 집행은 소속기관과 재단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합니다.

  • 기금관리 연구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입니까?

    연구비는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집행해야 합니다. 증빙자료 제출 등은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르며, 당 재단에서는 일부 증빙자료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합니다.

  • 과제운영 지원하려는 연구과제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심사 중에 있습니다. 동일주제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까?

    펠로십은 연구의 창의성을 판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 주제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 추후 동일 주제로 지원한 것이 발견될 경우, 지원받은 연구비 전액을 환수 조치합니다.

  • 과제운영 연구기간 중 일반 참여 연구자의 변동발생 시 어떻게 합니까?

    인력변동은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단과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과제운영 최초 제출한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?

    연구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합니다. 단, 변경시에는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며, 임의로 중단하거나 계획변경 시에는 지원받은 연구비 전액을 환수조치 합니다.

  • 과제운영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연구가 곤란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?

    재단에 연구 중단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, 해당년도의 연구지원금 전액 중 연구기간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재단에 반납해야 합니다.

  • 과제운영 지원받은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어떻게 합니까?

    지원받은 연구과제는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 만약, 미제출시에는 해당사항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,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검토 후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합니다.

  • 과제운영 연구 중간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까?

    1년 이하 연구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없이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년과제는 연구기간 개시 후 만 1년 및 만 2년 도래 1개월 전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며, 재단은 연구보고서 평가 후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년도 연구기금 지원 여부를 통보합니다.
   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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